(주)미륭산업은...
약 30년간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응용능력과 새롭게 전개하는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의 우수함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우수 벤처기업으로서 세계속의 미륭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합병공고 2015-09-14
주식회사 미륭산업과 주식회사 태건산업은 2015년 09월1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
상법 제 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합병에 이의가 있는
채권자는 이공고게제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아           래-
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미륭산업이 주식회사 태건산업을 상법 제527에 의거 소규모 합병
            방식으로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태건산업을
            해산함
2. 해산회사의 현황
        가. 상호 : 주식회사 태건산업
        나. 본사 :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585(고잔동 남공동단160블럭2롯트)
3. 합병비율 : (주)미륭산업른 합병시 보통주식(1주금액 금500원)400주를 발행하고
            이를 제5조에 정한 합병기일에 주식회사 태건산업의 주주에게 그가
            소유하고 있는 주식 400주에 대하여 전량 교부한다.
4. 합병기일 : 2015년 9월 10일
5. 합병승인 : 이 합병은 2015년 9월 10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        가. 행사절차: 2015년 9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
           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로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
            시를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
        나. 행사기간: 2015년 9월 10일 - 2015년 9월 24일
       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          1)명부주주 : 2015년 9월 24일까지 우리회사 경리부에 제출
          2)실질주주 : 2015년 9월 14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       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
            아니함
        마.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산에 해
            당하는 주식 소유자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통지가 있으며 주주총회
           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15년 9월 10일 (주)미륭산업